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에 별표 8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지원금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지급된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른 1차 지원금 신청 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종료일)’이상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⑦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3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지원대상 시설 등제24조 · 지원금의 종류와 용도제25조 ·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제26조 ·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 기준제27조 ·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8조 ·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융자 상환 조건 등제30조 · 대행금융기관의 지정제31조 · 대출약정체결제32조 ·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제33조 · 지도 및 시정요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