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6조 (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1. 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2.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3.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제2호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고용장려금 지원 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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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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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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