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6조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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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제11조 간접재료비의 계산제12조 노무비의 구성제13조 직접노무비의 계산제14조 간접노무비의 계산제15조 경비의 구성제16조 직접경비의 계산제17조 간접경비의 계산제18조 일반관리비 구성제19조 일반관리비 계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이윤제21조 비원가항목제22조 용역원가 계산제23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제24조 기타사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원가계산 대상제4조 원가계산 방법제4의2조 하도급계약의 계약방법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제5조 재료비구성제6조 직접재료비의 계산제7조 직접재료의 소요량제8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제9조 원재료잔여물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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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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