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및 시행세칙 제2조제7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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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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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