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21조 (비원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2. 소송비, 기부금, 접대비, 판매수수료3. 대손상각(貸損償却) 비용4. A/S비(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ㆍ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5.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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