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4조 (간접노무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노무비를 총 직접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총발생노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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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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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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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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