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재료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7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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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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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