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物資代金),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다.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정상도착가격: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2. 환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율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수입 부대경비는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업체가 아닌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