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物資代金),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정상도착가격: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2. 환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율
③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④수입 부대경비는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⑤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업체가 아닌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