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5조 (재료비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③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ㆍ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