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3조 (직접노무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준공수(여유시간을 제외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여유시간이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간접 및 무작업 노무시간을 말한다.
노무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않은 금액은 반영한다.1. 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2. 총발생노임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중 퇴직금 지급대상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3. 총 실근로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ㆍ집계하는 경우: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나. 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총 근태시간(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노무비단가는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9호의 방산노임단가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률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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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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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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