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9조 (일반관리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한다.1. 조함공사: 100분의 62. 조립금속: 100분의 73. 용역: 100분의 6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1. 조함공사: 100분의 82. 조립금속: 100분의 93. 용역: 100분의 8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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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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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