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3조 (원가계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형태, 계약종류 및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정비 및 용역을 직접 조달하는 계약과 체계개발ㆍ양산을 통합하여 계약 시 양산단계2. 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계약3. 주계약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하도급계약4. 제3호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재하도급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 원가계산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