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반관리비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ㆍ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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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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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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