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4조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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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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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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