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 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