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중문, 에어커튼, 방충망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선과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등록되지 않은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국내 내수용 포도, 타 국가 수출용 포도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혼입, 혼적 방지2. 선과 과정 중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제거3. 선과가 끝난 과실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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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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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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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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