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한국 수출용 포장 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를 확인하여 화물의 역추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육상에서 저온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과실파리류 및 유사 코드린나방(False Codling Moth, 이하 "FCM"이라 한다)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포장 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붙어 있는 상자 사용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울 것
③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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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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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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