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재배단지(이하 "수출재배단지"라 한다), 보관 장소를 포함한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참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재배단지 관리제6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선과제7조 · 포장 및 라벨링제8조 · 운반 및 보관제9조 ·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