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재배단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재배단지는 재배기간 동안 검역본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것2. 수출재배단지는 위생관리(전정, 잡초 방제, 남은 과실 및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할 것3. 수출재배단지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것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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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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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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