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운반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온처리된 생과실을 보관하는 경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에 의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보관장소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된 곳(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그물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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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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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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