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각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이상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할 것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할 것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병해충 발견사항을 지체없이 검역본부로 통보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은 중지된다.4.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5. 수출검역에 합격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 번호나. 저온처리사항 :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되었음"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img id="161217995"></img>6. 수출검역에 합격 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7.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봉인나.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방법(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
②수송 중 저온 처리 될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저온처리 전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 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 실시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4.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에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또는 선박의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나. 저온처리 예정사항: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5.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6.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저온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여부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1.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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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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