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부기사항 포함)2. 화물(포장상자,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표시 사항4. 저온처리 상태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
②수송 중 저온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저온처리 요건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요건에 따라 저온처리를 재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 실시2.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 중지3.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4.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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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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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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