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저온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1.2℃ 이하에 도달한 이후부터 연속하여 19일 이상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저온처리시설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수송 중 저온처리 과정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육상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입회ㆍ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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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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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