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육상에서 저온처리되는 생과실)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를 요청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2. 수출 예정 수량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수입 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조사를 국외생산지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최초 3년간 연속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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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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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