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9조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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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제11조 기록유지제12조 평상시 보고 및 전파 등제13조 비상시 상황보고 등제14조 국가위기상황 보고제15조 비상상황 전파 및 대응제16조 장비관리제17조 장비점검제18조 관리책임자 지정제19조 관리책임자 임무제2조 정의제20조 상황실 보안관리제21조 정보통신망 구성관리제22조 시스템 보안관리제23조 기본교육제24조 결원보충제25조 근무기간 및 인사우대제26조 수당 지급 등제27조 교육ㆍ훈련제28조 근무환경 조성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구성제5조 임무제6조 상황실 운영제7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제8조 비상소집 등제9조 보강근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