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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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상황실은 충무3종사태 발생시 전시상황실로의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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