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 사고상황 접수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2.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3.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4.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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