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시간 사고상황 접수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2.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3.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4.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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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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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