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상황실 근무자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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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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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