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국가위기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 중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 보고ㆍ전파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 유지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기관리담당부서를 정ㆍ부로 지정ㆍ운용한다.
③위기관리담당부서 정ㆍ부는 각각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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