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 (장비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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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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