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4조 (결원보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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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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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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