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8조 (근무환경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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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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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