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8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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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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