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 (상황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보호지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별지 제5호 서식)
③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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