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비상상황 전파 및 대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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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사고수습 주무과,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사고수습 주무과,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고수습 주무부서는 재난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전파받은 상황과 직접 인지한 상황 등에 대하여는 상황실에 우선 전파하여야 하며, 상황실로부터 전파 받은 상황에 대해 사고의 내용과 원인분석, 복구대응, 동향 파악ㆍ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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