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5조 (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 1년 이상 또는 비상안전담당관실 근무 2년 이상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및 근무기간중 우수 근평(성과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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