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19.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20.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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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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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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