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7조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와 협의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2. 차량 등록 관할관청과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의 일치 여부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4. 월말에 주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급한도량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일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카드 거래 내역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8. 주유량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인 등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의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9.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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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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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