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 (발급 신청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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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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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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