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카드협약사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의 회원 가입정보와 주유소 가맹점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정보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화물차주 및 주유소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나. 화물차주의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유종, 최대적재량, 총중량2.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주유소에서 지급대상인 유종을 주유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가맹점의 업종변경ㆍ겸업ㆍ휴폐업ㆍ소재지변경 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3.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하여야 한다.4.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용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5.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대금 결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6.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7. 카드협약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유류구매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8. 카드협약사는 월별 유류구매카드 발급 현황, 카드거래 실적 및 가맹점 현황 등의 정보를 다음 월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9.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7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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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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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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