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 (보조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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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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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