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0조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3년 정지(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2. 2회 이상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5년 정지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이첩하여야 한다.2. 관할관청은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하고 3개월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관할관청은 주유업자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 전까지 의견진술 등을 통해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ㆍ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주유업자는 3개월 내에 자기 부담으로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4. 관할관청은 제3호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 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ㆍ연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유예를 취소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카드협약사는 행정상 제재 조치에 따른 화물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15일 전에 한도관리시스템에 해당 주유소를 공지하고 거래ㆍ체크카드 발급자 및 최근 3개월 내에 특별관리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6.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7.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업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거나 행정상 제재 조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8.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ㆍ해제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사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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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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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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