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 (신규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위ㆍ수탁계약 체결 여부(위ㆍ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카드협약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1.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2. 발급기간은 카드협약사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3. 카드 사용 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한다.
④화물차주는 카드수령 이후 주유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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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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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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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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