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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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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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