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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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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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
②소방장비의 분류단위별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8종을 말한다.2. "중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대분류가 동일하고 장비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이 유사한 장비끼리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분류 단위를 말하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한다.3. "소분류"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능을 다른 장비와 구분되도록 정의하여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포괄용어로 한다.4. "세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중요 기능 또는 용도가 추가되어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ㆍ용도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5. "세세분류"란 세분류로 분류된 소방장비 중에서 크기 또는 적용대상이 달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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