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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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도입장비명 | 분류기준 | 보유기준 | 기본장비, 선택장비 / 단독장비, 공동장비 기본정보 | 기본정보 1. 장비용도 | 장비 사용분야 및 장비 특성 등 기술 2. 주요사양(규격) | 3. 가 격 | 4. 동일장비보유현황 | 중앙, 시·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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