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용연수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②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1.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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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 1. 기동장비(대분류01)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 가. 소방자동차(중분류01)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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