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용연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유사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한다.
소방장비는 성질별로 내구성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가. 내구성 물품: 내용연수가 부여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나. 소모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1. 소방자동차와 행정지원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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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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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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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