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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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장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장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장비명 | 시범사용 대상자 | 시범사용 기간 | 시범사용 결과 | 시범사용 결과 1. 장비의 만족도 | 시범사용 기간 시범사용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표시 2. 장비의 사용실적 | 3. 장비 사용상의 문제점 | 4. 장비 하자 발생…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
1.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은 기본장비와 선택장비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단독장비와 공동장비로 구분한다. 가. 기본장비: 소방기관에서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비를 말한다. 나. 선택장비: 소방기관, 재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는 기준 단독장비 및 공동장비의…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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