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서별 역할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위임 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위임 근거 ·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② 소방기관별로 보유하여야 할 소방장비 종류 및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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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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