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서별 역할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②총괄부서는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로서 장비총괄과가 담당한다.
③소관부서는 개별 소방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분류 및 보유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해당 장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장비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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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방장비 분야별 소관부서
소관부서 | 관계법령 | 소관 소방장비 | 비고 대응총괄과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 | ㆍ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 구조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ㆍ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 구조과 | 119생활안전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ㆍ…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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