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새로운 소방장비의 분류기준 적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소방장비의 소방청 소관부서와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분류기준 적용방안의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제14조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류기준 적용방안을 확정해 협의를 요청한 소방기관 및 다른 소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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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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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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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