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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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분류 및 보유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공무원위원은 별표 4의 소방장비 분야별 소관부서 또는 소방장비에 전문성이 있는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청장이 위촉한다.1.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위원2.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119대응분과위원회, 장비기술분과위원회 위원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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